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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담대 갈아타기 조건 및 방법

by 카네기 2024. 1. 11.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자

 

 

  • 목적
  • 서비스 시작일
  • 주담대 갈아타기 조건
  • 전세 자금 갈아타기 조건
  • 주담대, 전세 자금 갈아타기 방법
  •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케이스
  •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

 

  • 목적 :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


  • 서비스 시작일: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 : 24년 1월 9일 부터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 24년 1월 31일 부터


  •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가능 조건

1. 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2. 대출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 숨어있는 조건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새로운 대출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

(EX.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설정가능, 40~50년으로 만기 연장은 불가)


  •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신청 가능 조건

1.전세 자금 대출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기 전까지

(ex. 전세 계약이 2년인 경우, 전세 1년이 넘기기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2.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3. 대출 후 3개월 경과 후 갈아타기 가능

4.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예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전까지 가능하다)

 

* 숨어있는 조건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 허용

 

* 전세자금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 가능

(EX.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타기 가능


 

  •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는 방법

1. 대출 비교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핑크, 에이피더핀 등의 대출 비교 플랫폼 이용

- 마이데이터 가입 필요

2. 대출 심사 신청 :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필요 서류 :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 계약서등을 비대면으로 제출


  •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케이스

1)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 대출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

2)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 대출도 갈아타기 불가능

 

  •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

 5대 은행의 온라인 주담대 갈아타기 고정금리 최저 평균은 연 3.61~3.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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